연방 이민 당국의 취업비자 연장 신청 처리가 갈수록 더욱 극심한 정체를 빚으면서 한인 취업비자 연장 신청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서비스센터별 비자 처리 일정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H-1B 취득 3년 후 3년을 추가로 연장할 때 최고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3개월 정도 걸렸던 H-1B 변경 및 연장 승인이 지난해부터 8개월 이상으로 늦어지더니 최근 들어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USCIS의 비자 접수센터는 전국에 3곳이 있는데 이 중 서부지역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의 경우 처리일자가 2015년 12월15일로 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또 미 동부 지역의 케이스를 관할하는 버몬트 서비스센터(VSC)의 H-1B 연장 신청일자는 2015년 10월2일로 11개월 이상 밀려 있다.
이는 취업비자 연장 신청시 기존 비자의 만료일에서 추가로 주어지는 240일의 유예기간을 넘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USCIS는 비자 처리 적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NSC)로 H-1B 비자 업무를 분할했고 9월1일부터 관련 접수는 이곳에서만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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