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티켓에 과속땐 벌금 800달러 훌쩍
▶ 출입구 아닌 곳서 차선변경 600달러나
출퇴근시간 프리웨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구간을 신속하게 지나가기 위해 프리웨이의 카풀을 이용하는 한인들이 많은 가운데 경찰의 카풀 위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최근 나홀로 운전하면서 카풀 차선(사진)을 탔다가 벌금 폭탄을 맡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프리웨이 진입로에 카풀 진입 차선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곳에서 숨어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에 의해 위반 현장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13일 오전 LA 다운타운 인근에 위치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에서 10번 프리웨이 동쪽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진입로의 카풀 차선으로 들어서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유씨는 “아침 출근 준비가 늦어져 지각할 것 같아 대기 차량들이 많지 않은 카풀 차선을 이용했는데 잠복하고 있던 경관에 딱 걸렸다”며 “경관에게 사정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5분 일찍 가려다 수백달러 벌금을 내게 생겼다”며 울상을 지었다.
가디나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씨는 지난달 혼자 차를 몰고 팜스프링스에 위치한 프리미엄 아울렛을 다녀오던 중 카풀 차선을 잠시 이용했다가 티켓을 받은 경우다.
박씨는 “저녁에 지인과 약속시간이 늦어 막히는 구간만 잠시 카풀 차선을 이용했는데 뒤에서 오던 모터사이클 경찰에 잡혔다”며 “경찰관으로 부터 과속 티켓과 카풀 위반 티켓을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트래픽 스쿨까지 가려고 하니 8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 너무 난감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박모씨는 지난달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6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카풀차선에서 빠지기 위해 차선을 변경했다가 티켓을 받았다. 박씨는 “카풀 차선인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를 알게 돼 곧바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경찰차가 차를 멈춰 세웠다”며 “처음에는 카풀 레인을 이용해서 잡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경찰관이 나가지 못하는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했다고 티켓을 줬다”고 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교통 규정에 따르면 카풀 차선 위반자에 대한 벌금은 341달러이나 여기에 법원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붙어 위반자들이 실제로 내야하는 벌금과 비용은 500~600달러선까지 올라간다.
한인타운 운전학교 관계자들은 “카풀 차선 위반시 벌금은 평균 460달러 이상으로 벌점은 올라가지 않는다”며 “만약 카풀 차선을 이용하다 출입구가 아닌 곳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이것은 불법 차선 변경으로 인정돼 벌점 1점과 500달러의 벌금 및 트래픽 스쿨 비용 100달러 등 총 600달러 이상의 비용을 내야하니 절대 노란색 2줄선에서는 차선을 변경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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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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