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론자들 “학업시간 빼앗는 정학보다 효과적”
▶ 학부모들 반대 없어도 전체적으로 서서히 감소

케일리 제이커가 엄마인 킴벌리와 함께 조지아주 더블린에서 사진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케일 리는 과제물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으며 평소 학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교장실롤 불려가 패들로 볼기 2대를 맞았다.
조지아 주 덱스터의 초등학교 학생인 케일리 제이커(11)는 지난해 교장실로 불려가 체
벌을 받았다. 과제물을 제출하라는 담당교사의 경고를 연거푸 무시하고 학교수업을 게
을리 한 데 따른 대가였다. 그렇다고 무지막지한 회초리 세례라든지 몽둥이찜질을 당
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배를 젓는 노처럼 생긴 나무 패들(paddle)로 엉덩이를 두 차례 맞은 것이 전부였다.
케일리의 엄마인 킴벌리 제이커는 “규칙은 규칙”이라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집에서도 딸이 어깃장을 부리면 혼찌검을 내는데 학교 측에 다른 기준을 요구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킴벌리는 “딸 아이에게 규칙을 어기면 그 결과로 벌이 주어진다는 점을 주지시켜왔다”며 “가정과 학교에서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지난 수십년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아직도 19개 주는 ‘징벌
적 훈육’을 자제하라는 연방 교육부의 요청을 무시한 채 체벌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통계적으로 볼 때 소수계와 장애를 지닌 학생들이 체벌의 주된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체벌금지를 요구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 차관보인 탸나 클레이하우스는 최근 성명을 통해 “체벌은 학생의
인종적 배경, 신체장애 등의 다른 요소들과 뒤엉켜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보호기금’
(Children’ s Defense Fund)이 2009-10 학사년도 교육부자료를 분석해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 아동은 백인 어린이에 비해 체벌을 받을 가능성이 2배, 히스패닉
어린이에 비해서는 무려 8배가 높다.
그러나 체벌은 미국 일부 지역의 문화와 전통에 깊숙이 스며든 상태다. 이들 지역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체벌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체벌의 유일한 대안은 정학인데 이는 해당 학생의 학업시간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게다가 학부도들은 세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온 전통을 굳이 바꿔야할 이유를 알지 못
한다
앨러바마 주 엔터즈라이즈 교육구의 교육감인 카밀 라이트도 체벌 지지론자다. “바르
지 못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일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시간에 영향을 주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연방교육부는 자체 통계를 인용, “미국 전역에서 매년 10만 명의 학생들이 체벌을 받는다”고 밝히고 “우리가 주창하는 ‘훈육 재고’ (ReThink Discipline)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 행동을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둔 안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학교 당국이 앞장
서 달라”고 주문했다.
일부 의료그룹들과 인권단체들도 “비효율적이며 잠재적으로 유해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로 남부지역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체벌의 금지를 촉구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의 ‘인종적 정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데니스 파커는 “학생
들을 교실 안에 붙들어 두는 유일한 방법이 회초리질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어처구니없다”고 꼬집었다.
ACLU는 지난 2009년 인권보호단체인 ‘휴먼라잇 와치’와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에서
“체벌보다는 청소년법정, 갈등해소 프로그램과 인성교육이 훨씬 나은 접근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는 “패들링(paddling)은 고통과 수치심을 유발하고 멍을 만들거나 이와는 다른
정신적, 육체적 부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벌에 관한 논쟁은 지난 4월 조지아 주 제스퍼 카운티에 거주하는 여성이 울부짖는
자신의 어린 딸을 무릎위에 올려놓고 패들로 엉덩이를 때리는 킨더가튼 교사의 모습을 동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서 후끈 달아올랐다.
이 여성은 “필요할 경우 딸아이에게 체벌을 가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학교에 전달했다”
며 “당시의 결정을 몹시 후회한다”고 말했다.
앨러바마 주의 교육감인 카밀 라이트는 “체벌 동의서를 매년 학생들의 가정으로 보
내고 있지만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학부형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앨러바마 주 엔터프라이즈 교육구 소속 학교들은 사전에 학부모들로부터 체벌에 관한
전반적 동의를 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처벌을 해야 할 구체적 상황이 닥치면
해당학생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재차 확인 절차를 밟는다.
이때 학생에게 가해질 처벌 내용도 상세히 설명해준다. 매질은 최고 3대로 제한되며 한
명의 학교 직원이 증인으로 체벌 현장에 입회해야 한다.
체벌 관행 지지론에는 문화적 요인도 끼어 든다. 파커는 특히 남부 농촌지역의 흑인 학
부모들 사이에 “체벌 덕에 내가 지금 이 정도라도 사람구실을 하고 산다”는 생각이 폭
넓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폐지안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라이트가 관장하는 교육구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
사에 대한 욕설, 무단 조퇴 등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관행에 서서히 작별을 고하
고 있다.
상당수의 주는 교내 체벌을 금지시켰지만 앨라배마, 아리조나, 아칸소,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와 와이오밍 등은 예외다. 이들은 여전히 체벌을 시행하고 있다.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전 조지아 주 렌츠 소재 사우스웨스트 로렌
츠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패들링을 당한 케일리 제이커는 “당시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겁이 나고 떨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인 킴벌리는 체벌이 효과가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킴벌리는 “두어 주 동안 딸은 다시는 그런일을 겪고 싶지 않다며 매 맞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며 “체벌을 당한 후 아이가 이전보다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더라”고
전했다.
< AP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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