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은행이나 건물주, 거래처 등과 많은 서류를 주고받곤 한다. 그 중에는 ‘보험가입 증명서’(COI: Certificate of Insurance)라는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보험에 가입했으면 됐지 왜 이것을 필요로 하느냐”고 반문하곤 하는데, 이는 이 증명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보험 가입 증명서는 비즈니스가 제3자(빌딩주인, 납품처, 모기지 은행 등)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핵심 보험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은행은 건물 또는 설비 등과 관련된 보험에 은행을 모기지(mortgage) 또는 보험금 수취인(Loss payee)으로 포함시키도록 한 뒤 증명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 즉 화재 등이 발생하여 융자금을 상환 받지 못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취하는 적극적인 방어 방법인 것이다.
보험증권에 은행이 모기지 또는 보험금 수취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험금을 은행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은 매년 업데이트 된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이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
또 세입자로 입주했을 경우에도 건물주는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보험에 역시 건물주를 추가적 피보험자(additional insured)로 포함시켜 증명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보험에 정통한 건물주는 아예 여기에 혹 있을 수 있는 구상권 청구에 대한 면책조항 삽입까지 요구한다.
대형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납품을 받는 대형 업체들은 납품업체가 물건을 납품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입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면책조항을 담은 증명서를 거의 필수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의 경우 물건을 받는 업체들이 매년 보험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에이전트와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보험가입 증명서는 제3자와 관련된 사건, 사고에서 보험계약자에게 100%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때문에 이를 요구받는 보험 가입자는 처음에 가입할 때 이런 요구들을 보험 에이전트에게 반드시 설명해 주고, 이를 요구하는 사람이나 기업명, 주소, 관계 등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만일 보험 요청 서류가 있다면 꼭 에이전트에게 전달해서 요구사항에 적합한 보험회사를 찾을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보험 회사에 따라서 제공하는 보상범위 및 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시간이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에이전트는 최적의 보험 상품을 찾아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보험사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부담해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리스업체의 경우 제품을 리스 한 거래자가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아예 직접 보험비용을 추가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은 에이전트가 비록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공해 줬다고 해도 수시로 자신의 보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간혹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해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료 청구서가 오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에이전트에게 연락해 확인하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보험가입 증명서가 실제로 보험이 유효하다는 것을 100% 확인해 주는 안전장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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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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