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당 대선후보 경제정책 비교해 보니…
▶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명시’ 힐러리

민주·공화 양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각각 4년 전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AP]
올해 미국에서 민주·공화 양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내세운 경제정책이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클린턴의 경우에는 더 진보적인, 트럼프는 더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까지 클린턴·트럼프 두 후보가 발표한 경제관련 정책들을 2012년 대선 때 민주·공화 양당이 발표했던 정강정책들과 비교했을 경우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관련 정책들이, 공화당에서는 무역관련 정책들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다.
먼저 민주당의 경우 2012년에는 정강에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있었던데 비해 올해에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인상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민주당의 올해 정강에는 미국의 지역기반 고등교육 기관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거나 대학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 재정의 추가 투입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 금융기관 대표가 지역 연방준비은행 임원 일을 맡을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을 비롯한 연방준비제도 개혁안 역시 민주당의 2012년 정강에는 없었던 부분이다.
공화당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노선이 가장 크게 변경됐다.
2012년에 ‘민주당 정부의 무역협정 체결이 매우 더디며 새로운 무역협정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던 공화당은 올해 정강정책에 ‘무역협정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거부돼야 한다’며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올해의 공화당 정강정책 중 무역협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선후보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가 반영된 점도 2012년과 두드러진 차이다.
공화당은 4년 전 정강정책에 ‘무역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 더 나은 생활수준이 가능해진다’고 낙관론을 폈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국제무역이 미국 경제의 모든 부분에 필요하지만,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는 그렇지 않다’고 언급해 낙관 일변도에서 벗어났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입장은 양당 모두 부정적으로 선회했다. 4년 전 공화당은 ‘급속히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 개방을 위해 TPP 협상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도 ‘TPP는 무역 투자장벽 제거와 수출증대, 고용창출을 가져오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라는 긍정 일변도의 입장을 보였다.
그에 비해 올해 정강정책에서 공화당은 ‘TPP 같은 중대사안의 결정은 레임덕 기간(대선 이후 현직 대통령의 잔여임기 기간)에 성급하기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 역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 환경, 공공보건 보호 원칙 등이 TPP를 포함한 모든 무역협상에 적용돼야 한다’며 TPP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워싱턴 DC의 경제분야 소식통은 이런 변화에 대해 “정당별로 고유한 입장이나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당별 경선과정에서 인기를 얻었던 특정 인물의 성향이나 주장을 담았다는 점에서 과거와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민주·공화 두 정당이 발표하는 정강정책은 대선후보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정당의 정책방향과 철학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고,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평균적인 시각을 보이는 문서라는 의미를 지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