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국장 관련지침 서명·발효
▶ ‘공개게시물 국한’사생활 침해 논란

연방 정부가 공무원과 정부 계약업자에 대한 보안심사 때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신원조회 자료로 공식 활용한다. 페이스북 본사 앞을 지나는 한 직원 모습.
미국에서 대학 입학시험이나 기업 입사시험 때 응시자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게시물 조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가 최근 공무원과 정부 계약업자에 대한 보안심사 때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신원조회 자료로 공식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이 지난 12일 기밀자료를 다루는 연방 정부 공무원과 민간 계약업자들에 대한 보안심사 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서명, 발효시킨 것이다.
이를 전하는 언론들은 "언젠가 신원조회가 필요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페이스북 게시에 조심해야 한다"거나 "야심에 찬 국가안보 요원이라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깨끗이 청소하라" 등의 '조언'을 곁들이기도 했다.
당연히 예상되는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 DNI의 지침은 신원조회를 하는 연방 정부 인사관리처(OPM)와 연방 수사국(FBI) 등의 조사관들이 심사대상자에게 비공개 계정의 암호나 로그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상자가 공개한 게시물들만 조사토록 했다.
따라서 조사 목적으로 친구 맺기 등을 통해 비공개 정보까지 캐고 들어가는 것은 금지된다. 심사대상자 외의 다른 사람, 즉 페이스북 친구 등에 대한 정보 수집도 못하도록 했다.
소셜미디어 검색을 통해 얻은 공개 정보일지라도 대상자가 정부의 기밀정보를 다룰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 즉 국가안보 우려와 관계없는 것들은 인사자료에 남기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
국가정보국장의 지침은 또, "확증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게시물 내용만으로 신원조회 탈락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예컨대 대학시절에 마약을 맞은 황홀한 기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면 FBI 요원이 주변 조사를 통해 게시물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설명했다.
미국에선 기존의 공무원 신원조회도 때로는 수개월에 걸쳐 재정상태, 납세기록, 가족과 친구 등에 대한 광범위한 면담, 기타 각종 배경조사는 물론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통해 철저하게 이뤄져 왔다.
여기에 소셜미디어까지 포함한 것은 "우리의 비밀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이같이 중요한 공개 소스를 모른 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국가정보국장실 측은 밝혔다.
테러 용의자들이나 대량살상 범인들이 범행을 앞두고 공개 소셜미디어에서 자신들의 공격 의도나 과격한 견해를 밝히는 경우가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의 전 집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적 스파이로 간주해 총살했어야 했다"고 쓴 사실이 드러나 비밀경호국의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연방 의회에선 대체로 이번 조치를 긍정하는 가운데 국가 정보국장실 내에선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소셜미디어 공개 게시물의 가치를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과연 그만한 시간과 돈을 들일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보안심사 대상자 1명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스크린하는데 100~5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돈을 들여 쓸모없는 자료들만 잔뜩 쌓아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보안심사에도 트럼프는 걱정할 것 없다고 포린폴리시는 말했다. 지침은 이런 보안심사 대상에서 대통령을 명확히 제외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 트위터 등에 아무리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렸더라도 국가기밀 접근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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