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 3일 유급병가 의무화 조치를 연 6일로 확대하는 방안(본보 14일자 보도)이 LA 시의회에서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LA 지역 한인 업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LA 시의회의 이번 조치는 기존에 연 6일 이상 유급 휴가나 병가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나 기업들에 대해서는 유급병가 연장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주로 몸이 아파도 쉬는 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LA시 유급병가 확대 방안의 구체 내용과 시행 전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핵심 내용은
▲지난해 7월부터 발효된 캘리포니아 주법은 한 곳의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 대해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축적하고, 연간 최대 24시간(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3일)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A 시의회가 지난 13일 표결을 통해 1차로 통과시킨 유급병가 확대 조례안은 LA시 지역 근로자들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유급병가를 축적해 연간 최대 48시간(6일)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다운타운과 밸리 지역 등 LA 시정부 관할 지역내 직원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와 스몰비즈니스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단, 이미 1년에 48시간(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6일) 이상 유급 휴가나 병가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나 업체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연 24시간(3일)까지 유급병가를 제공하면 되며, 이를 연 6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
-유급병가 계산은
▲LA 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연 6일 유급병가 제공 의무화 기준은 2016년 7월1일부터 시작된다. 기존의 근로자들의 경우 이날부터 유급병가 축적을 위한 근무일이 계산되며, 그 이후 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일로부터 유급병가 축적을 위한 근무일이 계산된다.
-유급병가 이월은
▲LA시 조례안은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유급병가는 최고 72시간(9일)까지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급병가 상한선이 연 48시간으로 규정돼 있어 어떻게 72시간 이월이 가능한지는 구체적 설명이 없는 상태다.
-유급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유급병가를 축적한 뒤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는 직원과 근로자에 대해 회사 측은 이를 돈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단 해당 직원이 1년 이내에 다시 복직을 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다시 복원시켜 주어야 한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현재 LA 시의회의 지시로 LA시 검찰이 구체적인 시행안 조항 마련에 들어갔다. 이 시행안이 완료돼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표결로 최종 통과되고 LA 시장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직원 2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1일부터, 직원 25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7월1일부터 유급병가 연 6일 확대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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