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 내 근로자들의 연 3일 유급병가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LA 시의회가 유급병가 일수를 연 6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LA 시의회 LA시에 위치한 직장과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연 6일간의 유급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유급병가 확대안을 시의회 전체회의에 회부해 표결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13일 LA타임스가 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유급병가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축적하고 연간 최대 3일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LA 시의회 조례안에 따르면 LA 지역 근로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유급병가를 축적해 연간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는 최대 3일 또는 그 이상으로 업주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 반면 스몰 비즈니스를 비롯한 재계와 업주들은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급병가까지 크게 확대될 경우 비즈니스들이 받을 타격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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