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수혜자는 저소득층과 라티노 근로자”현재 10달러인 가주 최저시급이 오는 2023년까지 15달러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최저시급 인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저소득층과 라티노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 조치로 주내 아시안 근로자의 12.7%가 급여인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UC 버클리 노동연구·교육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면 연방 공무원과 자영업자를 제외한 주 전체 근로자의 37%, 라티노 근로자의 54.8%, 백인 근로자의 25.1%, 흑인 근로자의 4.8%가 현재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의 98%는 20세 이상이며 33%는 자녀를 둔 가장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18~19세는 3.9%, 20~29세는 37.8%, 30~39세는 21.8%, 40~54세는 26.1%, 55~64세는 10.4%가 봉급이 올라간다.
급여인상 혜택을 받게 될 노동자의 48%가 현재 연방 빈곤선의 2배 이하에 해당되는 연 2만4,662달러(4인 가족 기준 연 4만8,894달러) 이하를 벌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주 내 저임금 근로자 560만명의 임금은 총 2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UC 버클리 연구팀은 전했다. 앞서 제리 브라운 주지사, 주의회, 노동조합은 지난 26일 가주 최저시급을 단계별로 15달러까지 올리는데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최저시급은 2017년 10.50달러, 2018년 11달러로 각각 오르며 이후 매년 1달러씩 인상해 2022년에 15달러가 된다. 직원이 25명 미만인 업체는 2023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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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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