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노조 교사 ‘노조비 징수 반대’ 소송
▶ 스칼리아 사망 후 보수파 주도권 상실
연방 대법원이 29일 캘리포니아 비노조 교사 10명이 교원노조의 '노조비 강제징수'에 반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4대4 동수의 판결을 내렸다.
앤터닌 스칼리아 전 대법관이 지난달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대법관의 숫자가 9명에서 일시적으로 8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나온 첫 동수 판결이다.
동수 판결 때 하급법원의 판결을 준용하는 원칙에 따라 원고 측은 패소하고 피고 측인 교원노조가 승리를 거두게 됐다. 캘리포니아 제9 항소법원은 앞서 지난해 교원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3개 주와 워싱턴 DC의 공무원들은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일정액의 노조비를 내고 있는데 원고 측은 공공노조 활동에 반대하는 비노조원까지 노조비를 강제로 내야 하는 것은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애초 '보수파의 거두'로 불린 스칼리아 전 대법관이 사망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원고 승소 판결이 유력했다. 지난 1월 구두변론에서 대법관 9명 가운데 스칼리아 전 대법관을 비롯한 5명이 원고 측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스칼리아 전 대법관 사망 이후 5대4로 보수우위 구도였던 대법원의 이념지형이 진보 4명, 보수 4명의 구도로 일시에 뒤바뀌면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원고 승소판결이 나왔을 경우 민주당 지지기반인 공공노조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처지였으나, 약 40년 가까이 유지해 온 노조비 강제징수 관례를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큰 위기를 넘겼다. 대법원은 앞서 1977년 유사한 소송에서 비노조원이라도 노조의 단체교섭에 따른 혜택을 보는 만큼 일정 부분의 '대리비용'을 내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스칼리아 전 대법관의 후임에 진보에 가까운 중도 성향의 메릭 갈랜드(63)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장을 지명하고, 이에 반발해 공화당이 인준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면서 대법관 1명의 공백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이번처럼 진보 진영에 유리한 판결이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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