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사별한 뒤 다른 남성과 동거하는 집에 찾아온 중학생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로 A(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4분께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3)군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가슴에 전치 3주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B군의 동생 C(11)군도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남편과 사별한 A씨는 한 달전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게 되자 남동생 집에 아들 2명을 맡겼다. 그러나 곧 조카들을 맡아 기를 수 없다는 남동생과 자주 다퉜다. 두 아들도 외삼촌 집에서 살기 싫다며 엄마인 A씨를 보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도 남동생 집에 있던 두 아들이 "엄마와 살고 싶다"며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전화를 걸어 남동생과 말싸움을 하고, 아들과도 다투다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들이 자꾸 찾아와 위협만 하려다가 실수로 상처를 입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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