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를 당한 이민자들의 특별비자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5회계연도 U비자와 T비자 신청서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U비자와 T비자 신청서가 전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U비자는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이민자가 사법당국의 범죄수사에 협조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이며, T비자는 인신매매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USCIS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U비자 신청서는 3만106건으로 전년의 2만6,039건에 비해 16%가 증가했다. U비자 신청은 지난 2008회계연도에 6,835건에 머물렀으나, 이후 7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T비자 신청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062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돼 전년의 944건에 비해 12.5%가 증가했다.
U비자를 받으면 4년간 합법체류가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또, 인신피해 이민자에게 발급되는 T비자는 3년간 합법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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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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