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2022년까지” 통과땐 주민투표 안해
▶ 한인 고용주들 “우려”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최저임금이 오는 2022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에 주의회가 합의, 주 전체 차원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이 현실화하게 됐다.
이는 주의회와 노동 단체들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합의안이 법안으로 상정돼 주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던 인상 발의안의 주민투표 없이 사실상 인상이 확정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15달러 인상을 앞두고 있는 LA시와 카운티를 포함, 가주 전역의 한인 비즈니스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주의회 통과 절차를 거치면 캘리포니아는 주 전체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15달러선으로 올리는 최초의 주가 된다.
2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가주 최저임금이 현행 10달러에서 2017년 1월까지 10.50달러, 2018년에는 11달러까지 오르며 이후2022년까지 매달 1달러씩 올라 시간당 15달러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원 수 25명 미만의 소기업들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1년 늦은 2023년까지 올리도록 했다. 그 이후에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조정된다.
LA시와 LA카운티는 이미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안건이 통과 돼 오는 7월부터 임금 인상이 시작된다.
현재 가주의 시간당 10달러 최저임금은 워싱턴 DC에 이어 메사추세츠주와 함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현재 시애틀 등 일부 도시에서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오리건주는 이달 초 도시지역에 한해 향후 6년에 걸쳐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수 년간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화두로 떠올랐으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임금 인상 기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임금 인상 움직임의 선두에 설 전망이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28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임금 인상이 가주 전역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저 임금의 단계적 상승이 예고되면 기업들이 차츰 직원감원이나 근무시간 감축 등으로 고용행태를 변경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의류, 요식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 고용주들은 유급병가 의무화와 더불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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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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