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문제로 영주권·시민권 포기…
▶ “왜 가족들만 미국에” 트집 잡아 2차 검색 비자 거부 당하기도
한·미 양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사업가 서모(47)씨는 세금문제로 영주권을 포기한 뒤 LA를 방문할 때마다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거치는 과정이 곤욕스럽다.
한미 금융계좌 정보교환 시행 직전인 지난 2014년 1월 영주권을 포기한 서씨는 일 년에 두 차례 이상 미국을 방문하는데 입국과정에서 심사관이 영주권을 포기한 이유와 남은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트집 잡아 까다로운 검색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서씨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했다 세금 문제가 복잡해 영주권을 포기한 이후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라며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심사관이 잦은 미국 방문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포기사유를 너무 집요하게 물어봐 사업상 중대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 미국 방문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최모씨도 어렸을 적 가족 이민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후 직장 때문에 한국에서 거주하다 세금문제가 복잡해 몇 년 전 미 시민권을 포기했지만 최근 미국 지사 책임자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2차 검색대로 넘겨져 시민권 포기 사유에 대해 까다롭게 질문을 해와 괴롭다고 밝혔다.
최씨는 “아직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무비자로 들어와 지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입국심사를 너무 까다롭게 진행해 다소 당황했다”며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 출입국하는 일이 어려워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해외재산 신고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입국심사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는 한인들 10명 가운데 9명은 자녀들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한 뒤 세금문제로 인해 영주권 및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지만 재입국 과정에서 이민당국이이를 문제 삼아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직장이나 주요 주소지가 한국에 있는 일부 영주권자들은 어렵게 획득한 영주권 유지를 목적으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여러 차례 신청하다 결국, 자발적으로 포기했지만 이후에도 출·입국 때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거쳐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희 변호사는 “해외에 사업체를 두고 있거나 해외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영주권자들의 경우 미국 내 입국심사와 각종 세금문제가 골치 아파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 입국에 걸림돌이 되는 영주권을 포기한 한인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포기한 영주권으로 인해 미국 입국 때 트집을 잡히거나 2차 검색대로 넘어가 곤욕을 치르는 황당한 케이스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다른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미국 거주 당시 음주 및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다시 영주 거주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받아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까지 거부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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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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