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올림픽 선상 세라노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함정단속 요원이 길을 건너고 있는 가운데 모터사이클 경관들이 단속을 펼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에서 보행자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기습 함정단속이 23일 실시돼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다.
LA경찰국(LAPD) 서부교통 본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비보호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버드와 세라노 애비뉴 교차로에서 모터사이클 단속 경관 10여명 및 함정 단속 요원들을 대거 동원해 위반자 단속을 펼쳤다.
이날 단속에서는 일반 보행자로 가장한 단속 요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주행을 계속하는 차량들이 무더기로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다.
서부교통 본부에 따르면 이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했어도 이를 무시하거나,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는 옆 차선 차량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지나치는 운전자들에게 티켓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규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서기 위해 한 발이라도 들어섰을 경우 정지해야 한다. 그 후 보행자가 지나갔을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반대편 차선에서 다가오면 보도를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옆 차선의 차가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 있으면 우선 멈춰야 한다. 그 후에도 보행자가 보이지 않으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 어린이나 장애인 등의 보행자가 옆 차량에 가려 시야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