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의 10살 된 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208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8일 콘트라 코스타 마티네스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루이스 데이비스 판사는 아동 성추행 및 치상 등 45가지의 중죄로 지난 1월 유죄판결을 받은 인면수심의 남성 호세 플로레스(35)에게 징역 208년을 선고했다.
또한 딸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임신을 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후안무치한 엄마 주아나 데미안(38)에게도 책임을 물어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데미안은 딸이 자신의 남자친구로부터 성적학대를 당하거나 임신한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배심원들은 그녀의 말을 거짓이라고 판결했다.
현재 피해 소녀는 현재 위탁 가정에 맡겨져 있다.
피해 소녀는 엄마와 함께 산 파블로의 작은 트레일러에 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간 5세 때부터 엄마의 남자 친구인 플로레스로부터 성적 추행을 당했으며 5년 동안 이런 악몽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한편 어릴 때 고모에게 입양된 피해소녀의 17살짜리 오빠는 이날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내 여동생에게 발생된 일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눈물을 흘린 뒤 "이것은 정말 어른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이광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