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일 한국 거소증 효력상실 Q&A
▶ 주민등록 말소된 영주권자 대상, 거주지서 발급 출국 땐 전출신고
미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시 필요한 국내 거소신고제도의 효력이 오는 6월 말로 종료되고 7월1일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으로 전면 대체되는 가운데 LA 총영사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행정자치부 등이 영주권자 거소증 폐지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때 규정된 국내 거소 신고제도가 해외 영주권자들의 행정적 불편과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1월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했으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국민과 동등하게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 유공자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가 동등하게 제공된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이미 발급받은 국내 거소신고증은 어떻게 되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지난해 1월22일부터 발급을 시작함에 따라 이날을 기점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더 이상 발급하지 않고 있다. 2015년 1월22일 이전 거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오는 6월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7월1일부터는 거소증의 효력이 상실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기존 거소신고제와 어떻게 다르나
▲기능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기존 거소증의 신고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했으나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및 발급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2015년 이전에 국외이주 신고를 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들은 30일 이상 한국 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주민등록은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하면 된다. 17세 이상에게 적용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의 장점은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 확인이 쉬워지며,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시 신분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 생활이 한층 편리해진다. 단, 재외국민에게는 현재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지만 ‘재외국민’ 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받고 다시 미국에 오는 경우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90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 후 다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전출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전출 신고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행정상의 관리를 받게 된다. 또 재외국민이 다시 입국해 30일 이상 거주지를 결정한 뒤 각종 경제활동에 임하려 하는 경우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영사관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거주의 편의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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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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