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관련 1095-A 양식은 반드시 챙겨야
▶ 빼먹으면 무보험자로 벌금 물어
세금보고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바빠진 가운데 많은 한인들이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할 건강보험 서류가 어떤 것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절차을 대행하고 있는 대한부인회 조선용씨는 9일 언론사에 보낸 홍보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입증 서류인 1095-A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보험자로 간주돼 벌금을 물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금보고에 꼭 필요한 서류는 당연히 소득내용이 명시된 W-2와 1099 등이지만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과 관련된 1095-A, B 및 C도 꼭 필요하다.
1095-A는 건강보험 상품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에서 적격한 보험플랜(QHP)에 등록한 개인에게 발행하는 연방 국세청(IRS) 양식 가운데 하나다. 1095-A는 마켓 플레이스 또는 보험회사에 의해 작성돼 지난 1월31일까지 각 개인에게 발송하도록 돼있었다. 따라서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이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류를 받지 못한 가입자들은 이를 보험회사 등에 연락해 다시 받아야 한다고 조씨는 설명했다.
1095-B는 보험커버를 안내해주는 서류이며, 1095-C는 직장 건강보험 커버리지를 안내해주지만 이를 세금보고 할 때 지참하거나 사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1095-B나 1095-C를 받지 않았더라도 1095-A만 있으면 서둘러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
지난해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액수 이상의 수익이 있었는데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1095-A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보험자로 벌금을 물게 된다. 대체적으로 올해 벌금이 383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오바마 케어 벌금은 지난해 소득의 2% 또는 325달러 중 큰 금액이며, 2016년에는 2.5% 또는 695달러로 인상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