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회장 로이드 리)가 오는 8일 오후 6시30분 LA 법률보조재단(1102 CrenshawBlvd.)에서 무료 법률상담 클리닉을 실시한다.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실시하는 KABA 법률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 상법, 이민법, 이혼 및 양육권 문제, 부동산, 파산, 상해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일대일 상담을제공한다.
또, 상담을 마친 후 케이스를 맡아줄 만한 로컬 법률전문 비영리 단체나 변호사를 소개 받을 수 있다.
박선영 코디네이터는 “KABA 클리닉은 매월 평균 30명 이상이 참석해상담을 받는다”며 “영어에 능숙하지못한 한인들을 위해 지난 2002년 4월부터 매월 진행해 온 KABA 무료법률상담 클리닉을 통해 법률상담을받은 인원수는 이미 5,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KABA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자원봉사 변호사들, 특히 상법, 상속법, 부동산법, 이민법, 주거법 전문 변호사들을 섭외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통역이나 접수등의 업무를 도울 일반인 봉사자들도 모집하고 있다박 코디네이터는 이어 “클리닉에서 상담을 원할 경우 늦어도 7시까지 접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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