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학생활 중 외도를 하고 혼외임신까지 시킨 유부남이 이혼을 당하게 됐다.
법원은 해당 남성은 물론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 여성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문준섭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두 사람은 2008년 초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5월부터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B씨는 2012년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온 여성에게 구애해 만남을 가졌는데, 자신의 SNS에 그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올렸다.
A씨는 이들에게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2013년부터 또 다른 여성과 부정하게 만났다.
A씨는 두 딸을 데리고 2014년 1월 귀국했고 지난해 남편 B씨와 시어머니,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B씨도 A씨의 부당한 대우와 A씨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반소(反訴)를 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B씨와 바람을 피워 임신까지 한 여성에게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데 중요한 요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B씨와 불륜을 저지른 여성은 A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 어머니가 아들의 부정행위를 알고서도 나무라지 않은 점이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A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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