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C 등 주립대 재학생•거주자 학비•장학금 혜택
▶ 내달 2일까지 지원해야
캘리포니아 내 주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드림법’에 따라 거주자 학비 혜택은 물론 학비보조까지 받을 수 있는 가운데 이를 신청하기 위한 지원 마감일이 3월 2일로 다가와 해당 학생들이 준비를 서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드림 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월2일까지 W-2 등 학생 또는 학부모의 2014년도 소득 명세서를 준비하고 온라인(www.caldreamact.org)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남성인 경우 선택적 복무규정(Selective Service)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불체 신분학생들이 대학 학자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들이 UC와 칼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 등 주립대 재학시 타주나 유학생 기준이 아닌 캘리포니아 거주자(resident) 기준 학비를 낼 수 있도록 한 법(AB540)이 근간이 되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통과된 캘리포니아 드림법(AB130, AB131)은 AB540해당 학생들이 주정부와 민간이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 및 장학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 관장 이윤주) 손예리 지역사회건강 프로그램 담당자는 “커뮤니티 칼리지와 UC 계열, 칼스테이트,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주립대학 등 북가주의 우수한 학교들 또한 대상에 포함된다”며 “서류미비학생들이 캘리포니아주 내의 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고 학비 보조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B540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가주에서 적어도 3년 이상 고교를 다녔거나 ‘GED’ 획득 또는 ‘CHEPE’를 통과해야 하며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며 “관련 문의사항을 KCCEB로 문의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KCCEB (510)547-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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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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