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인디밴드 크라잉넛이 아이돌밴드 씨엔블루(CNBLUE)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3일 크라잉넛 멤버 이상혁씨 등 5명이 씨엔블루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와 멤버 정용화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 판사는“씨엔블루가 크라잉넛의 허락없이 방송에서 음원을 그대로 재생해 노래를 덧부르고 연주를 사용한 것은 방송사와 함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양 판사는 이어 “씨엔블루 측은 방송사가 사용료를 사후 정산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어떤 계약도 체결된 바 없다"며 “사후 정산대상이라고 해도 음원 자체를 사용할 경우에 한하며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사의 책임으로 과실이 없다는 씨엔블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판사는 “실제 공연을 한 것은 씨엔블루로 방송사에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지시에 따랐다 해도 저작권 침해에 자유롭지 않다"며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밴드라면 다른 가수나 밴드의 음원을 그대로 재생하고 흉내내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씨엔블루 측이 방송 영상을 DVD로 제작, 판매한 것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크라잉넛은 지난 2013년 2월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크라잉넛의 원곡을 방송에서 무단으로 사용해 공연했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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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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