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연합뉴스 DB>
미국 공항의 항공관제사 10여 명이 근무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가 무더기로 징계를 당했다.
미 ABC 방송은 6일 자사 계열사인 WABC 방송이 최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입수한 미 연방항공청(FAA) 내부 감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FAA 감찰자료에는 문제의 관제사들이 항공관제 구역 내에서 근무하던 중 소셜미디어 '스냅챗'을 이용해 채팅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고 셀피(휴대폰을 이용해 스스로 촬영한 사진)까지 찍는 등 휴대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직원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줬고, 또 다른 일부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끄지 않은 채 소지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해고는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를 받은 항공관제사의 소속과 신원, 징계 수위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FAA는 성명에서 "안전규정상 항공관제구역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반드시 꺼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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