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느슨하게 사회 복귀하도록 하지 말라” 재활 판결
미국 법원이 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11세 소년을 19세가 될 때까지 구금에 처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미국 테네시 주 제퍼슨카운티 소년법원의 데니스 로치 판사는 8살짜리 여자아이를 총으로 쏴 죽여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벤저민 니컬러스 틸러(11)를 19살 생일을 맞을 때까지 구금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틸러는 지난해 10월 3일 테네시 주 화이트파인에서 이웃집에 살던 메케일라 다이어(8)가 반려견을 보여주지 않자 총을 들고 위협하다가 다이어가 "가짜 총"이라며 웃자 총이 장전된 것을 확인한 다음 다이어를 쏴 죽였다.
틸러의 가족은 근처에 있던 다른 소년이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틸러는 집으로 들어와 총을 창 밖으로 던졌고 다른 소년이 총을 주워 틸러에게 건네주려 했을 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틸러는 다이어와 함께 있었던 다이어의 11살 난 언니와 또다른 친구를 향해 웃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지역 매체 웨이트닷컴이 보도했다.
로치 판사는 판결문에 "테네시 주는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이 소년이 왜 그 소녀를 쐈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이 소년은 재활·갱생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1급 살인을 저지른 아이가 되는 대로 느슨하게 사회로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틸러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우리 사회는 그가 도움을 받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구금형을 집행할 테네시 주 아동서비스부의 롭 존슨 대변인은 "철저한 평가를 거쳐 구금 장소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민간 시설의 집중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소년 범죄가 고도화·흉포화해 논란을 낳는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다.
길고양이 밥을 주던 피해자가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재미로 던진 벽돌에 맞아 숨진 일명 '캣맘'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10월 국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6%는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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