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 두유 먹은 마을주민 3명 병원 입원 치료
▶ 법원,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 기각…경찰 “영장 재신청할 것”
충남 부여에 사는 최모(55)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일곱 살 난 아들을 업고 인근 병원으로 달려갔다.
간식으로 두유를 먹은 아들이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하더니 이내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다.
최씨의 아들은 원인도 모른 채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 12일에는 최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성인 남녀 2명이 최씨의 아들과 같은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었다.
산에서 칡을 캐다가 전날 최씨가 준 두유를 먹은 직후였다.
이들은 두유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두유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이들이 먹은 음료에서 고독성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음료의 유통경로를 추적했고, 최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김모(75)씨가 이 음료 한 상자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구입 사실 등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상점에서 음료를 사는 김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여주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상점에서 두유 한 상자(16개 들이)를 구입한 뒤 주사기를 이용해 두유에 농사지을 때 사용하던 농약을 투입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최씨 집 앞에 농약이 든 두유 1상자를 가져다 놓았다.
나이가 20살이나 어린 최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게 미웠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최씨는 누군가 자신에게 두유 음료를 사줬다고 생각하고, 아들과 마을 주민에게 나눠준 것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마을에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용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데 격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 집에서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 주사기, 남은 두유 등 관련 증거를 압수했다.
그리고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김씨의 건강상 문제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가 경찰에 체포된 뒤 폐에 물이 차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조만간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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