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대법, 양국 방위협정 합헌 판결
▶ 주둔기간·인권확대
필리핀 대법원이 12일 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맺은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필리핀의 군사시설을 이용하며 병력을 장기간 배치할 수 있게 돼 중국과 주변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필리핀 대법관 15명 가운데 10명이 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2014년 4월 체결한 EDCA가 합헌이라고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EDCA가 대통령이 맺을 수 있는 행정협정이라고 판단했다. EDCA는 2014년 5월 필리핀 전직 상원의원과 시민운동가들이 헌법에 규정된 상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시행이 보류됐다.
이 협정은 미국에 10년간 필리핀 군사기지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고 미군 배치지역에 별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미군은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 최장 14일간 필리핀에 주둔할 수 있었지만 이 협정이 시행되면 주둔기간과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이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 등 옛 기지에 복귀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길이 다시 열린 것이다.
이는 필리핀 상원이 1991년 미군기지 조차기간 연장안을 부결해 1992년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한 지 24년 만이다.
EDCA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처하려는 필리핀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체결된 것으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도 힘을 실어주는 협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헌 결정은 특히 이날 미 워싱턴에서 미국과 필리핀 외교·국방 수장이 참석하는 ‘2+2회담’의 개최를 앞두고 나와 양국 군사·외교 공조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2+2회담은 2012년 5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 측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필리핀 측에서는 앨버트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과 볼테르 가즈민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한다.
두 나라는 남중국해 사태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조속한 EDCA 시행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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