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온 한인 남매를 데리고 있던 한인 여성이 이들을 6년여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박모(48)씨가 미성년자 학대 및 노동착취 등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박씨는 한국의 친척으로부터 이들 남매를 맡아 조기유학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여권을 압수한 뒤 밤늦게까지 집안 허드렛일과 심부름 등을 시키고 이들은 식품점에서 일하게 한 뒤 그 수입마저 빼앗는 한편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폭력까지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박씨의 집에 머물러 온 16세 여학생 M양과 14세 남동생으로, 이들 남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M양 남매는 각각 10세와 8세 때 뉴욕으로 조기유학을 와 박씨 가족과 함께 살며 이같은 학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안 식구들을 위한 청소, 빨래 등을 해왔으며, M양의 경우 거의 매일 밤 박씨의 손과 발을 마사지하고 잠들어야 했다.
M양은 또 박씨가 평소 이들 남매에게 집안일을 시키기 위해 학교 등교를 막기도 했으며, M양이 14세가 되자 식료품점 등에 일하게 한 후 하루 8시간씩 일주 평균 이틀간 일해 온 임금을 모두 빼앗아 왔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또 박씨는 이들 남매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집안의 가재도구 등으로 폭행하거나,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다리를 밟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조사는 M양의 다리에 상처가 난 것을 본 학교 교사의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박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무 할 말이 없다. 변호사와 얘기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박씨 변호사 측은 “기소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월16일 시작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7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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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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