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신청서 제출 전 이직 허용’등
▶ 연방정부 입법 예고, 스폰서 폐업·신청철회때 우선일자 유지 가능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에도 직장을 옮길 수 있고, 스폰서 기업을 변경해도 ‘영주권 우선일자’ 유지가 가능해지는 등 취업이민 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민 절차와 미 고용주들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취업이민 절차 현대화 및 개선 규칙 개정’을 연방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USCIS가 지난달 31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이 개정안은 취업이민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직장 변경 및 고용주 이전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편의를 크게 개선하고, 미 고용주들도 보다 자유롭게 취업이민 대기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월29일까지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가장 반기고 있는 개정 규칙은 I-485 제출 이전에도 직장이나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개정 규칙은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을 받은 지 180일이 지났으나 영주권 문호에 막혀 I-485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동일한 기업 내에서 직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업체로 이직하거나, ▲스폰서 업체를 떠나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규정은 취업이민 대기자가 I-485를 접수한 지 180일이 지나야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 E-3(투자협정비자) 등 숙련직 취업관련 비자 신문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을 받은 취업이민 대기자가 1년간 ‘고용허가’(EAD)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폰서 업체가 폐업하거나 고용주가 취업이민 스폰서를 철회하더라도 우선일자를 유지하면서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해진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