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이지만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한인타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은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밸릿파킹 분쟁도 그 중 하나다.
LA 한인타운의 대부분 상가와 업소들은 주차 공간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대행업체를 통한밸릿파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연히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것인데 결과는 전혀 엉뚱한 경우가많다. 밸릿파킹 서비스로 인해 오히려 고객과 업소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분쟁은 주로 차를 맡겼다가 차체가 긁히거나 차량 내 물품이 도난당하면서 발생하곤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차대행 업체들이 밸릿파킹을원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도 샤핑몰규정이라며 서비스를 강요해서 마찰이 빚어지곤 한다. 차 주인이 차를 맡긴 후 잠깐 옆 몰에 다녀오면 벌금이라며 기본 서비스 요금의 5배에 달하는 돈을 요구해 고객의 분노를 사는일도 있다. 이래저래 밸릿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아예 기피하는한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LA 한인타운에서는 밸릿파킹 서비스가 보편화 되어있어 차를주차요원에게 맡기지 않고는 외식도샤핑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밸릿파킹 관련 분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처럼 빈발하는 밸릿파킹 분쟁에대한 방안의 하나로 LA시는 지난해부터 ‘ 밸릿파킹 허가제’ 를 실시하고있다. 밸릿파킹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밸릿파킹 후 피해를 입어도 이를 입증하기가 힘들고 업소와밸릿업체 간의 ‘책임 전가’로 피해는 차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이 아직까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밸릿파킹으로분쟁이 생겨 소송을 하고 싶어도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가니 재산피해가아주 큰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전한다.
그러니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차 주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
차를 돌려받자마자 피해 여부를 확인해 이를 증명(Damage Proof)하는습관을 기르는 것이 기본. 피해사실이 입증될 경우 업소 주인에게도 대의 또는 고용책임 위반으로 소송을제기할 수 있다.
LA 한인타운을 찾는 고객들이 더이상 밸릿파킹으로 인해 고충을 겪지 않게 하려면 업주와 주차대행 업체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차를 맡기면서 차안에 귀중품을 남겨두지않고 차량 상태의 사진을 찍어두는것은 고객이 할 일이다.
<
박주연 사회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