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 손님 뒤에서 권총
▶ 하루 수입 몽땅 털려 신분 약점 신고도 못해
연말을 맞아 LA 한인타운 일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새벽시간대 이른바 무허가 택시를 타겟으로 한 권총강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보는 한인 운전자들의 경우 권총강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해도 무허가 택시 운영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새벽 2시30분께 A사 소속으로 운행을 하던 한인 이모씨는 한인타운 8가 선상의 한 주점 앞에서 30대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 2명을 태우고 다운타운 방면으로 운행하던 도중 뒷좌석에 탑승한 남성이 갑자기 권총을 꺼내 위협하는 바람에 90달러의 현금을 강탈당했다.
이씨는 “단골고객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소개하는 남성이 콜을 해서 태웠는데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더라”며 “저장된 콜이 아니라 안 받을까 하다가 몇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는 마음에 응답을 했지만 신고도 하지 못하고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소위 무허가 택시로 영업하는 한인 운전자들을 상대로 한인타운 일대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늘어나자 업계 피해는 물론 타운 전반적으로 치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인 업계에 따르면 무허가 택시의 경우 요금이 100% 현금으로 결제된다는 점과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점 때문에 범죄자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씨의 경우처럼 강도를 당했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알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사례가 상당수 더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무허가 택시 운전사는 “새벽시간 콜을 한 뒤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승객들로부터 적게는 수십달러에서 수백달러까지 피해를 본 운전사들이 간혹 있다”며 “그러나 경찰에 정식으로 피해접수를 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업계에서도 정확한 피해규모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운전사들 사이에서는 저장된 콜 아이디나 단골고객이 아닌 경우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최근 우버 열풍에다 경찰의 노래방 및 심야 영업단속 등으로 손님이 줄어 영업이 어려워지자 일부 기사들이 모르는 손님들을 태운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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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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