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이민 청원서 개정
▶ I-140 승인 취득자 영주권문호 적체 구제
취업이민 대기자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지 않고도 ‘웍퍼밋’(EAD)을 받을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2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제출한 ‘취업이민 청원서(I-140) EAD’ 규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USCIS는 조만간 ‘I-140 승인을 받은 취업이민 대기자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EAD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이민 1, 2, 3순위로 I-140을 승인받은 취업이민 대기자가 영주권 문호 적체로 인해, I-485를 접수하지 못하더라도, 사전에 EAD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140 승인자가 EAD를 사전에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 등 취업관련 비이민비자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자신의 우선일자와 EAD 신청 당시의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의 격차가 1년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EAD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오바마 행정부가 예고해온 이민수속 현대화 및 간소화 방안의 핵심조치로 영주권 문호 적체에 막혀 EAD 발급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I-140 승인을 받고도 I-485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는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에 앞서 EAD를 신청할 수 있어 현재보다 훨씬 앞당겨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규칙웍개정안에는 I-140 승인자가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도 영주권 스폰서 기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야 우선일자 등을 유지한 채 직장을 옮길 수 있다.
현재 I-140을 승인받았으나 우선일자에 막혀 I-485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는 수십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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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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