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커 가짜증서 발급 3년 보호감찰형 받아
고객이 맡긴 보험료를 중간에서 착복한 한인 보험사 대표에게 보험사기 및 중절도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보험업체 L사를 운영하며 고객이 지불한 종업원 상해보험료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미아 장(51) 전 대표에게 LA카운티 검찰이 보호감찰 3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 보험국에 따르면 보험 브로커인 장씨는 한인 건축회사로부터 1년치 종업원 상해보험료를 받았으나 이 가운데 일부만 지불한 뒤 상당 부분의 보험료를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에게 보험료를 지불한 건축회사 대표는 컬렉션 회사로부터 종업원 상해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경고서한을 받은 뒤 장씨에게 연락했으나 장씨는 보험사의 행정착오로 발생한 일이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가짜 보험증서를 발급했다고 보험국은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의심쩍게 여긴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브로커 장씨에게 완납한 워컴 보험료가 수개월째 미납된 사실을 확인한 뒤 장씨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장씨는 회사 문을 닫고 잠적했다고 보험국은 전했다.
피해자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주 보험국은 지난 3년간의 수사 끝에 올해 6월 라퀸타 지역에서 장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가 장씨에게 지급한 종업원 상해보험료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1만9,218달러는 모두 환급 조치됐다고 보험국은 밝혔다.
데이브 존스 주 보험국장은 “수사 결과 장씨에게 보험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개인 및 회사를 합쳐 모두 6건에 달했다”며 “주 보험국은 고객과의 신뢰를 어기고 보험금 사기를 저지른 범죄를 엄중히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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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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