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로 빌린 남가주 어바인의 한 아파트에 묵었던 여성이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며 에어비앤비와 임대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독일 여성 이본 에디트 마리아 슈마허는 재작년 12월16일 남자 친구인 케빈 스톡턴과 함께 어바인에 있는 한 아파트에 도착해 짐을 풀었다. 이 아파트의 에어비앤비 예약은 스톡턴이 인터넷으로 했고, 빌린 기간은 4주였다.
슈마허는 아파트에 머무르면서 평소 습관대로 알몸으로 잤고, 밤에 욕실을 이용할 때도 따로 옷을 입지 않고 안방을 나와서 알몸으로 거실을 가로질러서 걸어갔다.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커플이 머무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스톡턴은 거실 선반에서 이상한 빛이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선반에는 양초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 뒤를 보니 원격조종이 가능한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스톡턴은 이 카메라가 거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낱낱이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어두울 때도 촬영이 가능한 ‘몰래카메라’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슈마허는 사건이 발생한지 거의 2년 후인 이달 14일 에어비앤비를 관할하는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법원에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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