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의 아버지가 딸의 인기와 인지도를 이용한 토지거래 사기 범행으로 쇠고랑을 차게 될지 모를 처지에 놓였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박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공범 강모(56)씨와 함께 3월 백모(55·여)씨로부터 경기 파주시의 1천639㎡ 토지를 10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서 땅을 담보로 쌀을 사들여 7억5천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최근 TV에서 주연급으로 활동하는 자신의 딸을 앞세워 백씨에게 접근해 환심을 샀다.
박씨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딸의 이야기를 하며 백씨에게 땅을 사겠다고 말했다. 백씨는 주변 시세보다 싼 10억원에 땅을 팔고 잔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두 달이 지나도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박씨는 한 은행 지점장을 대동하고나타나 50억원이 넘는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박씨는 근저당 설정을 요구했고, 잔금증명서를 보고 안심한 백씨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다.
그러나 백씨는 전북 임실군의 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연락을 받은 뒤 모든 것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백씨에게 받은 서류를 담보로 10억원 상당의 쌀을 외상으로 샀는데, 이 쌀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박씨는 이미 쌀을 7억5천만원 가량에 처분해 달아난 후였다.
알고 보니 잔금증명서는 한 사채업자의 것이었고, 은행지점장은 영문도 모른 채 따라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피해자는 9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공범 강씨와 돈을 나눠 가졌고 지금은 돈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영장을 신청했지만 박씨는 영장심사를 연기하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범 강씨는 다른 경찰서에서 또다른 사기 범행으로 이미 구속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박씨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모델 겸 배우인 박씨의 딸은 드라마 주연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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