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 자동차를 규제할 법령의 초안을 16일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에는 반드시 운전대가 설치돼 있어야 하며, 비상시에 대비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승차해 언제든지 운전할 수 있게 대기해야 한다.
또 자율주행차가 시판되더라도 제조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이를 즉각 판매할 수는 없다.
제조업체와 독립된 검증업체가 안전성 시험을 실시해 제품을 인증해야 하며, 이어 제조업체가 3년 기한의 운행허가증을 받은 후 자율주행차를 소비자에게 리스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제조업체는 자율주행차의 성능과 안전운행 현황을 점검해 주에 보고할 책임을 지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국(DMV)은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따른 잠재적 위험을 감안해 일반인들에게 자율주행차 기술을 제공하기 전에 제조자들이 공공 도로에서 이를 더 시험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자율주행차 관련 시험주행과 연구개발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어서 이 초안은 다른 국가나 미국 내 다른 주가 규제법령을 만들 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자동차국(DMV)이 발표한 이 초안은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
업계 측은 이날 나온 초안이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은 구글과 애플, 테슬라, 우버, 도요타, 제너럴 모터스, BMW, 볼보 등 10여 곳이 있으나, 아직 이를 상용화할 계획을 발표한 곳은 없다. 다만 이들 중 많은 수는 2020년에 제품을 내놓는 것을 내부 목표로 삼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