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한도’초과 고가품 미신고
▶ 상습적 부정행위 가산세 40%에 벌금까지 물어야
밸리에 거주하는 한인 최모(40)씨는 12월 초 연말휴가를 내고 부모님이 계시는 한국을 방문하는 길에 선물로 구입한 1,000달러 상당의 스카프와 장갑을 인천공항 입국 때 신고하지 않았다 14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뻔했다.
최씨는 면세규정에 따라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400달러를 자진신고한 뒤 세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결국 적발된 것.
최씨는 “연말선물이라 포장까지 한 상품이라 세관직원에게 둘러댈 핑계가 하나도 없었다”라며 “부모님 선물에다 상품 금액이 크지 않아 다행히 경고에 그쳤지만 자신신고 때 7만원만 내면 됐을 세금을 하마터면 두 배 가깝게 지불할 뻔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연말 연휴를 맞아 남가주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으로 출국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돼 벌금폭탄을 맞는 여행객들이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해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두 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해 자칫 잘못했다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면세한도를 이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 이후 정기적으로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다 특히, 연말시즌을 맞아 LA나 뉴욕, 파리 등 유명 샤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말 해외 여행객 증가로 미신고 물품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공항을 비롯한 세관 당국은 이전보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특히 짐이 많거나, 외견상 고가의 가방 및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우선 검사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30%를 경감해 주고 있지만, 상습적 미신고자 등 부정행위자(2년 내 3회 이상)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60%까지 벌금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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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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