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총영사관 관할 4개 주에 2곳 더 가능
▶ 원거리 유권자 고려 속 지역별 경합 우려도
재외선거 편의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재외공관 외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확정된 가운데(본보 10일자 보도)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LA 총영사관 관할지의 경우 어느 지역에 추가 투표소가 설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일 한국 국회는 재외투표소 추가설치 허용과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번 총선 재외선거부터 LA 총영사관을 포함해 전 세계 16개국에서 24개의 추가투표소가 새롭게 설치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매 4만명마다 1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각 관할지역 별로 최대 2곳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적 특성과 선거인 수를 고려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추가투표소 설치 장소 및 운영규칙을 공고할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추가 투표소 설치로 투표참여율이 높아지는 것보다 지역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총영사관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중남부와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등 총 4개 주에 걸쳐 20여만명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LA의 경우 총영사관을 포함해 총 3곳의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 수를 고려할 경우 오렌지카운티와 밸리 등 남가주 지역에 추가로 설치돼야 하지만 원거리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위한 개정안 취지를 고려할 경우 LA를 기준으로 동북쪽과 동남쪽 두 곳에 추가로 설치되는 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추가 투표소를 유치하기 위해 각 지역 한인회가 경합을 벌이거나 의견이 엇갈리는 등 재외선거로 인해 동포사회가 분열될 우려도 제기되는 등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추가 투표소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 인력 교육과 파견, 그리고 투표소 운영시간도 차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윤재수 선거관은 “추가 투표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현지 한인 커뮤니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4개 주에 걸쳐 2곳의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되기 때문에 여전히 유권자들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투표소 한 곳보다는 접근성이 증진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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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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