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및 투표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법안들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의 선거편의 제고를 위해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 영구명부제 도입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때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첨부 삭제안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우편이나 재외공관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 신고·신청 때 요구됐던 여권 및 영주권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부가 폐지된다.
LA 총영사관 윤재수 재외선거관은 “법안 공표 이후 유권자 등록 때 국적확인 서류 첨부가 폐지돼 인터넷 신고·신청과 마찬가지로 등록 신청서에 이름과 여권번호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입하면 된다”라며 “현재 온라인 등 재외공관에 비치된 등록 신고·신청서는 소폭 변경되지만 크게 바뀌지 않아 혼선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표 당일에는 반드시 국외부재자는 여권, 재외선거인들은 여권 및 영주권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윤 선거관은 밝혔다.
또 대선 및 총선 등 직전 선거에 등록한 선거인들의 경우 해당 명부를 계속 사용하게 돼 변동사항이 없는 한 다음 선거 때 재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영구명부제가 도입된다.
윤 선거관은 “이날 개정안 통과로 지난 2012년 당시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한 선거인들은 내년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 대선에 등록을 마친 선거인들은 명부열람 기간을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재외공관 외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이 날 통과됨에 따라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편의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매 4만명마다 1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각 관할 지역 별로 최대 2곳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윤 선거관은 “LA 총영사관의 경우 남가주,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등 4개 주에 걸쳐 최대 3곳의 투표소가 운영될 예정으로 인구수와 지역적 특성,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으로 추가투표소 설치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엇갈릴 수도 있다”며 “하지만 현행 총영사관 한 곳으로 제한된 투표소에 비해 두 곳이 추가되기 때문에 편의가 증진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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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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