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 외곽 소도시 공격용 판금 조례 위헌여부 심의 기각

연방 대법원은 15일 시카고 외곽도시 하일랜드팍이 제정한 총기규제안에 대한 수정헌법 2조 위헌심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이 15일 시카고 외곽도시의 총기규제안에 대한 수정헌법2조 위헌심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상 지방 정부의 일정수준 총기규제를 암묵적으로승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시카고 외곽도시인 하일랜드팍이 지난 2013년 제정한 반자동 소총과 다량의 총알 장착용 탄창 판매금지 조례법에 대한위헌심판 상고심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같이 상고심 청구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총기규제 법안에 최소한 암묵적 동의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담 윈클러 UCLA 법대교수는“대법원이 청구 기각이유를 밝히지않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대법관들이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수정헌법 2항을 논의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신변 보호용으로 집안에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하는 워싱턴 DC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대법관 5대4의 표결로부분적으로 위헌판결을 내린 연방항소심 판결을 지지했다.
이어 2010년에도 대법원은 이를근거로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총기규제가 위헌 가능성이 있음을 판결했었다.
하지만 최근처럼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와 전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잇달아 발생하면서 불거진 총기규제논란이 심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사들이 더 이상의 심의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과 함께 심의요청에 찬성했던 클레어런스토머스 대법관은 찬성의견서에서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헌법의 총기 소지권을 보장하는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약 500만명의 미국인들이 반자동 소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 용도로 봐야 한다”고 적었다.
이번 결정에 미국 총기협회는 강력반발하는 반면 총기규제를 옹호하는단체들은 미국인들이 충분하게 총기범죄로 희생되고 있다면서 오직 토머스 대법관과 스칼리아 대법관만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동소총 금지법을 제정한 하일랜드팍의 낸시 로터링 시장은 “코네티컷 뉴턴시의 초등학교 내 샌디훅 총기난사 사건을 상기해 보자”면서“ 총기범죄를 줄이고 우리 아이들과 커뮤니티를 보호하자는 일반 상식선에서의 조치”라고 환영했다.
하일랜드팍 총기규제 조례에 따르면 다량 살상이 가능한 반자동 소총AR-15과 AK-47의 시내 판매가 금지했고 10발 이상의 총알 장착용 대형 탄창을 쓸 수 있는 모든 반자동 소총도 함께 금지했다. 또 10발 이상의 탄창 역시시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연방 차원에서도 이같은 반자동 소총과 대형 탄창 판매 금지법이 마련됐었지만 지난 2004년 시효 만료돼 실효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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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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