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타운 샤핑몰 밸릿파킹 분쟁 빈발
▶ 업체 측 “규정 안내해 문제없다” 주장
얼마 전 LA 한인타운 6가 선상에 위치한 몰을 방문한 한인 김모(24·여)씨는 주차장이 위치한 몰에서 식사를 한 뒤 인근 커피 전문 업소에서 커피를 투고주문한 후 돌아왔다가 지정된 주차료보다 5배가 넘는 과태료를 납부한 뒤에야 차를 찾을 수 있었다.
김씨는 “해당 몰의 정해진 주차 대행요금은 2달러에 불과했으나 주차 대행업체가 차를 맡긴 뒤 차주가 몰을 떠난 사실을 발견했다며 무려 5배에 달하는 10달러의 주차비를 납부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해당 몰을 잠시 떠났던 것은 사실이나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돌아왔고 주차장이 있는 몰에서 이미 식사를 했었기 때문에 업체 측의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행업체 직원은 “자리를 비울 경우 10달러의 요금을 청구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고 대행업체 직원들이 밸릿파킹을 할 경우 샤핑몰 내 어느 업소에 가는지 미리 묻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LA 한인타운 지역 상가나 주차장 등에서 밸릿파킹 이용자들과 서비스 대행업체 등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며칠 전 LA 한인타운 8가 선상에 자리한 한 한식당을 찾은 한인 박모(33)씨는 밸릿파킹한 차를 찾고 집으로 귀가한 뒤 차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박씨는 “분명 차를 주차 대행요원에게 전달할 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 대행업체 측의 과실이라고 판단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해당 업체 측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빈발하는 밸릿파킹 분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LA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밸릿파킹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퍼밋을 받아야 하도록 하는 ‘밸릿파킹 허가제’ 실시하고 있지만 밸릿파킹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과 음식점과 밸릿업체들 간의 ‘책임 전가’로 인해 실제 운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밸릿파킹으로 인한 분쟁은 예전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어 피해를 입고도 중도 포기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밸릿파킹을 맡기기 전에 경고문이나 안내문을 예의주시해서 읽고 차안에 고가의 귀중품을 절대 비치해서는 안 되며 차량외부 사진을 찍어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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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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