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러데이 시즌 음주운전 단속 대폭 강화속 한인들 인식 바꿔야
“단 한 잔만 마셔도 온 가족이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 송년모임 시즌이 개막되면서 한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과 관행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일부한인들은‘한두 잔쯤이야’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는 행위도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차량 압류와 수천달러에서 1만여달러까지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공항 출입국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칫 나 자신과가족의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어 한인들의 인식에 또 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다.
■ 사례
지난달 북가주에서 한인들이 탑승한 SUV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정면충돌,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베벌리힐스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각자 자신들의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 하다 5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한달만에 체포된 두 명의 한인들 가운데 한 명은 뺑소니 치사혐의로 기소된 후 수사를 받다 자택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해 자살했으며 나머지 한명도 한국으로 도주하려다 LA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3년 전에는 LA에서 주재원으로근무했던 한인 김모씨가 미국 체류중 경찰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전력으로 인해 미국 입국 때 매번2차 심사로 넘겨져 수시간 동안 추가심사를 받는 등 미국 출장을 올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
■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기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체포 대상이라는 규정은 잘 알려져 있다. 21세 이하 운전자의 경우는 0.01%만넘어도 처벌 대상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비하인드 휠’(behind wheel) 상황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어도 단속경찰의 재량에 따라 운전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이는 주차장과 집앞도 포함되며 갓길에 차를 세우고잠들었다가 적발돼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게 형사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한 번의 실수로 벌금과 변호사비를 포함해 수천달러에서 많게는 수만달러까지 금전적 손실을 부담해야한다.
■ 미국 출입국 및 이민 신분에도 불이익
음주운전 기록에 따라 미국 재입국 및 영주권,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입국심사를 강화하면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주민들은 영주권 유무와 관계없이2차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주권, 시민권 관련 서류를 신청할 때 이민국은 차량국(DMV) 및 법원을 통해 음주운전 등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신청과정에서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 고의로 이를 누락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신청자의 영주권·시민권 발급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당사자가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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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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