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 신산업 창출
▶ 150㎏ 이하 드론, 4곳서 시험비행

이미지 상세설명
자율주행차는 경부^영동고속道
서울요금소~신갈~호법 시험운행
무인항공기(드론)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각각 다음달과 내년 2월 시험운행에 들어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무인기와 자율주행차는 지난 5월 실증 시범특구 지정^운영계획 발표 이후 가시적 진전을 보인 대표적 분야다.
이에 따라 무인항공기는 15개 사업자가 만든 중량 150㎏ 이하 제품에 대해 그동안 제한돼 있던 가시권 밖과 야간, 고(高)고도 시험비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시험비행 지역은 부산 중동 장사포와 대구 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 덕포리, 전남 고흥 고소리 등 4개 지역이다.
내년 2월 시험 주행에 들어가는 자율자동차는 경부^영동 서울요금소-신갈-호법 구간 41㎞, 일반국도는 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총 320㎞구간을 달리게 된다. 미래부는 내년 1월 중 무인기를 지상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전용 주파수(5㎓ 대역)의 세부 기술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태양광 발전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우선 IoT의 확대를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 주파수 폭을 현재 7㎓에서 15㎓로 확대할 방침이다. IoT는 기기들 간에 주파수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 받는다.
난방 보일러에 소형 발전기를 결합한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는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 효율을 약 25% 향상시킬 수 있지만 전기요금 상계 거래의 근거 규정이 없어서 널리 도입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를 전기요금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일러로 발전한 전기를 한국전력 등에 되팔 경우 해당 비용만큼 전기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일반 직류형 태양광 모듈과 교류 변환기(인버터)가 결합된 일체형 태양광 모듈도 설치와 수리가 간편하고 전력 손실이 적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지 못해 출시가 어려웠다. 이를 정부는 내년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대상에 포함시켜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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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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