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평의회 ‘공개회의법 위반’ 주장
“사전 내정 뒤 발표는 잘못”
워싱턴대학(UW)이 애나 마리 카우세 신임 총장 내정 과정에서 워싱턴주‘공개회의법(OPMA)’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UW 평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회의에서 카우세 총장 대행을 제33대 총장으로 내정하는 총장인선위원회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회의에서 카우세 총장이 내정된 것이 아니라 평의회가 이미 이전 회의에서 그녀를 차기 총장에 내정한 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공개한 것뿐이며 이는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주 열린정치연맹(WashCOG) 토니 닉슨 회장은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총장 내정이 결정됐고 카우세 총장도 회의가 열리기 전 이미 결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에는 공공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공개회의법’이 있다. UW 총장 결정 등 공공정책결정은 ‘밀실’에서가 아니라 ‘양지’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UW 평의회가 공개되지 않은 사전 회의에서 이미 카우세 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내정했다면 관련 규정 위반이 확실하다.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카우세 총장의 내정은 무효화 될 수도 있다.
정부 투명성 옹호 단체들은 대학측이 이날 회의가 끝나자 마자 2 페이지에 달하는 보도 자료를 회의에 참석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한 점도 카우세 총장 내정 결정이 사전에 내려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놈 아칸스 UW 대변인은 “평의회에서 회의 전에 홍보실에 ‘카우세 총장 내정 가능성이 있다’고 연락해 이에 대한 보도 자료를 준비한 것”이라며 “카우세 총장 내정 결정이 이미 내려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UW 평의회 빌 아이어 의장도 시애틀 타임스에 보낸 해명서에서 “이 회의가 열리기 전 평의회 위원들을 상대로 표결을 진행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표를 행사할 것이냐고 물어 본 적은 전혀 없다”며 카우세 총장 내정 과정에서 평의회는 공개회의법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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