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 더 덕스’ 충돌참사 부상자 한 명 의뢰 받아
2년 전 사고 때 한인학생에 100만 달러 합의금도
한국 유학생 김하람(20)양 등 5명의 사망자와 10여명의 부상자를 낸 ‘라이드 더 덕스’관광차 충돌 참사의 피해자 변론에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진 버클리 로펌도 참여한다.
버클리 로펌은 이 사고에서 부상을 입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피해자 1명의 변호사로 선임돼 앞으로 모든 소송절차 및 보상, 합의 등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맡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버클리 로펌은 2년 전에도 시애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한 한국 교환학생의 변론을 맡아 킹 카운티 정부로부터 1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번 사고도 소송으로 가기 전에 보상금을 최대한 받도록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로펌에 따르면 2년 전 겨울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17살 여학생이 눈이 내린 날 메트로 버스를 타고 홈스테이 집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버스 운전사는 오로라 Ave. N 선상의 3차선 도로 가운데 중앙 차선에 버스를 세운 뒤 이 여학생에게 내리도록 문을 열어줬고 버스에서 내리던 여학생은 옆 차선에서 오던 SUV 차량에 치어 오른쪽 다리와 발에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버스 운전사는 눈이 많이 쌓여 있어 오른쪽 정류장 차선에 차를 세울 수 없어 중앙 차선에 세운 후 승객들이 하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여학생의 소송을 의뢰 받은 버클리 로펌 측은 언론사 기상담당 기자의 당시 적설 상태에 대한 조언,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차량 내부 카메라의 녹화 장면 등을 증거물로 확보, 버스 운전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다.
결국 메트로 버스의 운영자인 킹 카운티 정부는 버스 운전자의 잘못된 판단과 과실 때문에 여학생이 부상당했음을 인정한 뒤 정식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버클리 로펌과 100만 달러 보상금에 합의했다.
당시 피해 여학생과 부모들은 장기간 이어질 법정공방 없이 100만 달러의 큰 보상금을 받게되자 크게 만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로펌의 대표인 에리카 버클리(사진) 변호사는 “교통사고와 관련돼 합의와 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만족할만한 보상금을 받아낸 수많은 경험이 있다”며 “이번 ‘라이드 더 덕스’ 사고와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어 문의: (206)909-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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