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보건국이 위생안전기준치에 미달해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난 와이알루아 소재의 유명 베이커리에 2만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6일 보건국 관리들은 66-945 카우코나후아 로드 소재의 ‘파알라아 카이 베이커리(Paalaa Kai Baker)’의 식품냉동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적색 플래카드를 입구에 부착함은 물론 당일 부로 지적된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영업중단을 명했으나 이튿날에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같은 건물 내 입주자의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벌금 내역을 살펴보면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기 위해 신선한 식품을 보관하는 냉동고의 경우 화씨 41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로 1만2,000달러, 그리고 영업중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국 관리들에 따르면 업체 측은 이번 벌금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나 영업중단 명령은 당초 지적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