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으로 경찰이 휴대폰이나 회사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 사진 등 디지털 데이터를 수색하려면 사전에 법원 명령을 받아야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안이 9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사법 집행기관이 구글이나 트위터에 민간인의 전자 정보를 요구하는 회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1980년대 제정된 주법은 소환장만 있으면 경찰이 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새 법에 따라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 프라이버시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전국에 이 같은 권리가 보장되도록 입법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300명에 달하는 연방 의원들의지지 의사를 이끌어내고도 입법 절차를 밟지 못해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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