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연기 시한 맞추려면 15일까지 백악관 승인해야
연방 법원의 판결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에 대한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연장 규정이 무효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판결에 따른 새 규정 확정이 늦어지고 있어 STEM 분야 유학생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연방 법원은 지난 8월 12일 2008년 발효된 STEM 전공 OPT 연장 규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현재 연장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유학생들의 현실을 감안해 판결 적용을 오는 2016년 2월 12일 이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나, 승인 결정이 늦어지고 있어 자칫 법원의 판결 적용 기한을 넘기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 법원이 무효화 판결의 이유로 당시 2008년 여론수렴 절차 부족을 적시한 만큼, 새 규정이 절차적인 문제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규정에 따른 여론 수렴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돼 연기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새 규정안에 대한 백악관의 승인 결정이 나와야 한다.
법원이 판결 적용 연기시한으로 정한 2016년 2월 12일을 맞추기 위해 일정을 역산해 보면, 오는 12월 14일까지 최종 규정안이 연방 관보에 실려야 연기 시한 전에 60일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칠 수 있다.
또, 최종 규정안이 12월 14일 전에 실리기 위해서는 백악관 승인을 거친 새 규정안에 대한 30일 여론수렴 절차와 30일간의 검토 기간이 필수적이어서, 10월 15일 전까지는 백악관의 승인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계산이어서 5일 밖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시한 내에 새 규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수만명의 유학생들과 이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미 기업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어 백악관과 이민당국이 법원이 정한 시한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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