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LA 총영사관에서 한국 전자여권 발급 때 신청자가 별도의 사진을 준비할 필요 없이 공관에서 무료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다.
8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전자여권 발급 때 별도로 준비한 여권용 증명사진을 제출하지 않고 민원실에 설치된 즉석 디지털 사진 영상기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여권사진으로 사용하는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서비스가 16일자로 실시된다.
단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 해당 대상은 전자여권 신청 민원인들에게만 해당되며, 순회영사를 통해 여권을 신청하거나 긴급하게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민원인은 기존 방식대로 여권 신청서 작성과 여권 사진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LA 총영사관 이성호 민원담당 영사는 “지난 8월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위한 촬영 설비를 마친 뒤 2달에 걸친 테스트 및 교육을 거쳐 1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라며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여권사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여권사진을 다시 찍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사관은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통해 여권사진 촬영 때 본인이나 직원이 모두 촬영이 가능하며 세 번까지 촬영한 뒤 여권 신청자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영사는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이 시행되더라도 민원인이 원치 않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 및 여권 신청서를 제출해도 상관없다”라며 “이 서비스는 전자여권 신청자에 한해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로 사증 및 다른 용도의 민원신청에 필요한 사진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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