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발급 제한·부모도 고위공직 배제 등 추진
한국 정부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병역 기피자에 대해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제한하고 한국 내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8일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 의무자들이 국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국정감사 후속조치 계획보고’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후속조치 계획보고에서 “병역면제를 위한 외국 국적 취득으로 의심되는 경우 국적상실,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고위공직에의 임용배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발급 제한대상을 현행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 및 상실자’에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병역문제와 관련된 제한규정이 없는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현행 40세까지인 행정제재 연령을 50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무원 임용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아들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해 해외에 불법 체재하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부모인 공직자 본인을 고위직 임용에서 배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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