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부터 특별 자수기간… 간이조사 처벌 낮춰
한국에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이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남가주 일원 한인들을 위한 구제 서비스가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실시된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10월13일부터 12월11일까지 2개월간 해외 기소중지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924건, 2014년 212건의 재기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LA 총영사관에서 이 기간 각각 92건과 46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올해 특별 자수가 가능한 범죄는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입건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사기·배임사건이다.
한국 검찰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 자수자에 대해서는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오는 13일 오후 6시30분부터 LA 법률보조재단(1102 Crenshaw Blvd. LA)에서 기소중지 특별 자수기관과 관련한 설명회 및 개별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213)385-9300, 내선 17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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